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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은 경제살이

청년 월세, 이제 걱정 끝! 정부가 대신 내드립니다 ~~

by 냥냥이발바닥 2024. 10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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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안녕하세요, 냥냥이 발바닥 입니다! 요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주거비 걱정이 많은 청년분들, 특히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!  단, 올해(2024)는 마감이 되었으니 내년(각 지자체 2월중)에 미리 준비해서 놓치지 마세요!

💡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월세 혜택, 무려 월 최대 20만 원!
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, 꼭 이 정보를 챙기셔서 한 달 월세를 확 줄여보세요!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정보, 끝까지 읽고 신청하는 법도 놓치지 마세요!

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
정부는 고금리,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,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이 지원금은 단순한 월세 감면이 아닌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!


💼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

  • 나이: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.
  • 독립 거주: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.
  • 소득 요건:
    •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.
    • 원가구 소득(청년 부모님 소득)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.

특히,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청년, 미혼부·모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의 소득만 확인하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📊 선정 기준

  • 청년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.
    청년가구 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(임대, 이자), 공적이전소득(연금, 실업급여 등)으로 계산됩니다.
  • 청년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.
  • 재산 평가 기준: 청년가구의 일반 재산, 자동차 등의 총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, 원가구는 4.7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.

☑️  어떤 경우에 제외되나요?

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

  •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.
  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.
  •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).
  •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.

 

💰   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  • 월 최대 20만 원, 최대 12개월 동안 지급됩니다. 다만,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되며 임차보증금, 관리비는 제외돼요.
  • 방학 등의 사유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(회)분은 지급 가능하니,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

 

💻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
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
    1. 온라인 신청:
      •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!
        복지로(bokjiro.go.kr)
      • 경로: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 서비스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      • 관련 서류만 첨부하면 끝!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    2. 오프라인 신청:
      •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.
      •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대리인도 가능해요. 단,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.

 

🎯 처리절차

 
 
 
 

📑 서비스 세부내용

  • 소득 평가 항목 :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평가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(임대소득, 이자소득 등), 공적이전소득(연금, 실업급여 등)이 포함됩니다.
  • 재산 평가 항목 : 주택, 토지, 자동차, 임차보증금, 회원권, 선박, 항공기 등의 자산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.
  • 자동차 가액 : 보유 중인 자동차의 가액도 평가에 포함됩니다. 단, 부채는 주택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만 인정됩니다.

⚠️ 꼭 알아둬야 할 점

  1. 중복 지원 불가: 이미 다른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  2.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: 주거급여 금액을 뺀 나머지 월세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3. 지원금 지급 방식: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, 매월 지급일은 25일입니다.
TIP
♣ 전화문의
 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
 - 국토교통부 1599-0001

관련 웹사이트
 -  복지로  http://www.bokjiro.go.kr
 -  마이홈 www.myhome.go.kr
 

🎯  마무리하며

이제 더 이상 월세 걱정은 그만! 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 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보세요. 좋은 기회는 놓치면 안 되겠죠? 에서 여러분께 항상 유용한 정보를 드리니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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