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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(R&D) 지원계획 공고

by 냥냥이발바닥 2025. 2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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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(R&D) 지원계획 공고

[공고문]+2025년+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(R&D).hwp
0.09MB
01.+[서식]+연구개발계획서.hwp
0.22MB
02.+[붙임1]+품목개요서_충북.zip
0.59MB
03.+[붙임2]+주력산업+분과별+매출액+기준.hwp
0.09MB
04.+[붙임3]+(필독)+신청방법+및+제출서류+안내+유의사항.hwp
0.17MB
05.+[붙임4]+(필독)+신청방법+및+제출서류+안내+FAQ.hwp
0.08MB
06.+[붙임5]+Tech-Index+산출을+위한+기업기술+정보+입력방법+및+증빙자료+안내.hwp
0.29MB
07.+[별첨]+신청+제출자료+서식.zip
0.81MB
08.+관련규정.zip
2.46MB

🔹 공고번호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59호
🔹 공고일: 2025년 1월 31일
🔹 주관기관: 중소벤처기업부
🔹 사업목적: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

📌 사업 개요

  • 지원대상: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
  • 지원내용: 지역 (예비)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&D 지원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
  • 총 지원규모: 215.6억 원 (국비 7: 지방비 3 매칭)
  • 지원유형: 품목지정형

📌 지원 내역

구분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(컨소시엄형) 지역기업 역량강화 (단독형 또는 컨소시엄형)

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최대 24개월
지원한도 최대 7억 원/년 최대 2억 원/년
지원규모(국비) 137.2억 원 78.4억 원
지원목표 37개 과제 내외 74개 과제 내외
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(주관) + 중소기업(공동) + 대학(공동 또는 위탁) + (선택) 대·중견·연구기관 등 중소기업(주관) + (선택) 대학, 대·중견·연구기관 등

※ (내역1) 컨소시엄 필수 구성, (내역2) 단독 지원 가능


📌 지원조건

  • 정부·지자체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
    • 중소기업: 연구개발비의 최대 75% 지원 (기관 부담금 25%, 현금 부담 10% 이상)
    • 대학·비영리기관: 100% 지원
    • 대·중견기업: 지원 없음 (공동 연구 시 자체 부담 필요)
  • 고용 의무조건
    • 연구개발비 2억 원당 1명 신규 채용 필수 (6개월 이상 고용 유지)
    • 공고일 6개월 이전 채용자 포함 가능
    • 신규 인력은 해당 과제에 참여해야 함

📌 신청자격

(내역1)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

  • 주관기업: 중소기업 (필수)
  • 공동연구기관: 중소기업(필수), 대학·대·중견기업·연구소 등(선택)
  • 위탁연구기관: 대학, 중소기업, 연구소 등 (선택)
  • KSIC Code 보유 및 매출액, R&D 투자비율 등 기준 충족 필요

(내역2) 지역기업 역량강화

  • 주관기업: 중소기업 (필수)
  •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: 대학, 중소기업, 대·중견기업, 연구기관 등 (선택)

📌 추진 일정

절차 일정 주관 기관

사업공고 2025.1.31 ~ 3.4 중기부
과제신청·접수 2025.2.17 ~ 3.4 신청기업
요건검토 2025.3.5 ~ 3.13 관리기관
서면평가 2025.3.17 ~ 3.21 평가위원회
현장실태조사(필요 시) 2025.3.26 ~ 3.28 관리기관
대면(발표)평가 2025.3.31 ~ 4.4 평가위원회
과제선정 및 예산확정 2025.4.10 심의위원회
선정결과 통보 2025.4.11 중소벤처기업부

※ 서면평가 후 대면평가 대상 기업은 3.25일까지 Tech-Index 증빙서류 제출 필수


📌 신청 방법

  • 접수기간: 2025.2.17(월) 10:00 ~ 3.4(화) 18:00
  •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(www.smtech.go.kr)
  • 문의처: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
📌 주요 유의사항

  • 동일 모집차수 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  • 3책5공 제도 적용 (연구자는 최대 5개 과제,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과제 수행 가능)
  • 과제 선정 후 성과공유 이행 표준계획서 제출 필수 (내역1 해당)
  • 기술료 징수: 연구개발 성과 소유 기관은 매출기반 약정기술료(경상기술료) 납부

📌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서 확인하세요!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