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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공고
1. 사업 개요
✅ 목적: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
✅ 지원 대상: 연 매출 0원 초과 ~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
✅ 지원 금액: 최대 30만 원
2. 지원 대상 요건
📅 매출 조건
-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00만 원 미만
-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기준
- 2023년 또는 2024년 중 개업한 경우, 월평균 매출액 × 12개월로 연 환산
🚚 배달·택배 실적
-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 사이의 이용 실적 인정
🏢 사업 운영 상태
-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,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
- 현재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·택배 실적이 있으면 지원 가능
❌ 중복 지원 제한
-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
-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3. 지원 유형 및 신청 방법
✅ 신속지급
📌 대상: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(예: 배달의민족, 요기요 등)
📌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 ~ 예산 소진 시까지
- 2월 17일(홀수), 2월 18일(짝수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가능
- 2월 19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
📌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)
📌 제출 서류: 별도 제출 서류 없음 (전산 확인 후 자동 지급)
📌 지원 방식: 배달 플랫폼을 통해 기 지출한 배달비 확인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급
✅ 확인지급
📌 대상: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
📌 신청 기간: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(추가 공고 예정)
📌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(전용 사이트 활용)
📌 제출 서류: 배달·택배비 사용 내역 증빙 자료 제출 필수
📌 지원 방식: 제출한 증빙 자료 검토 후 최대 30만 원 지급
4. 유의사항
⚠ 대상자 선정 기준: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매출 확인
⚠ 세금 체납 여부: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 제외
5. 문의처
📞 콜센터
-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(☎ 1533-0500)
-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💻 온라인 문의
-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(24시간 챗봇, 평일 09:00~18:00 실시간 채팅 상담)
📌 자세한 내용 확인
바로가기 https://delivery.sbiz24.kr/
-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(www.mss.go.kr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(www.semas.or.kr)
🎉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랍니다! 🎉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ydiv6eEVcTM&list=PPSV 사용방법 영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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