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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분기 중소기업 협업지원사업 신청 공고
🔹 공고번호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2호
🔹 공고일: 2025년 1월 3일
🔹 주관기관: 중소벤처기업부
🔹 사업목적: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·생산·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
📌 사업 개요
✅ 지원대상:
-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생산·연구개발·마케팅 기능을 갖춘 경우
- 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협업기업
✅ 참여 가능 기업:
- 협업추진기업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
- 참여기업:
- 다른 중소기업
-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-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협업 활성화 기업
✅ 지원 제외 대상:
- 유흥·향락업,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
-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제조업, 담배·주류 중개·도매업
- 휴·폐업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지정된 기업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외 대상
📌 가점 사항
✅ 지역혁신 선도기업 협업 시 5점 가점 제공
- 대상: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협업기업 선정 신청 시 현장평가 5점 가점
- 선정기준:
- 고용 및 매출 등에서 평균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스타기업 중 선정
- 협업역량, 기업역량, 지자체 자율지표 평가 반영
- 지역스타기업: 비수도권 14개 시·도에서 고용·매출 증가, 연구개발 투자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
- 선정절차:
- 지자체 추천 → 중기부 검증 및 제척 → 지자체 최종 선정
📌 유의 사항
✅ 서류 보완 요청
- 전담기관이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
- 신청기업은 7일 이내 보완 제출 (최대 7일 추가 연장 가능)
- 보완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반려 가능
✅ 이의신청 절차
- 선정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회 한정
- 관리기관에 이의신청 가능
✅ 협업계획 변경
- 협업기업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서 제출
- 사업 종료 30일 전에는 계획 변경 불가
- 변경 가능 사항:
- 사업목표, 수행기업 정보(명칭, 주소, 대표자 성명)
- 수행기업 변동, 사업내용 및 실시기간 변경
- 설비·기술·인력·자본, 자금조달 방법 등
✅ 선정확인서 발급
- 협업기업은 중소벤처24에서 선정확인서 발급 가능
- 협업계획 변경 승인 시 확인서 재발급 필수
📌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에서 확인하세요! 🚀
4. 2025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(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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